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복식부기장부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장의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시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형, A형, B형, C형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기장의무 판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산출세액 X 20%를
추가로 공제 해주는
선택적 혜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복식장부로 신고해서
기장세액공제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Trust & Smart & TMI
아임 세무 회계
세무사 안동민
(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전) 삼성의료원 근무
당사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항목서류에 관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신 후
당사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 및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꼼꼼하게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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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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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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