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바뻐서 까먹어서 세무서에서는이러한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보내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미신고한 세금의 종류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등등이기재 되어 있습니다. 서류 명칭 그대로과세를 예고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준비하셔서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그 전에세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세요"장부를 작성해서 기한후신고를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아래 필요경비서류에 관한 글을 링크 시켜드립니다. 참고하셔..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종합소득세무신고 #부가가치세무신고 #상속세무신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 분들이 각종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하며, 통지서..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납세자 분들이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하거나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세무서에서는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이내에납세자 분들에게기한후신고를 하거나수정신고를 하라는안내문을 보냅니다.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이를 통지서 상의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세무서에서는납세자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과세예고통지는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세무서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종합소득세수정신고#종합소득세해명안내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나요?매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 해야 하는데이 때 하지 못한 경우, 했더라도, 잘못신고를 한 경우에세무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를 하였으니,추계 기준경비율로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오니,등등의 정보가 담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수정신고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무신고여서 나온 안내문이면, 기한후신고를 하겠다고과소신고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종합소득세해명자료안내#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종합소득세수정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에 대하여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검사한 후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납세자를 대상으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발송하여왜 차이가 나는지를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아래와 같이다양 합니다.[ 무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또는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결방안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담당자에게전화를 걸어서조만간 장부를 작성..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후신고란, 위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지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조사관과의 협의하에 기한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지연신고납부에 대한 패널티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추가부과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추가부과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일수 X 0.022% 추가부과 3.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