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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안내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

검사한 후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

과

차이가 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

발송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 합니다.

​

​

[ 무신고를 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를 받은 경우

​

( 해결방안 )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장부를 작성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

그 후,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연체이자)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

​

​

​

[ 과소신고를 한 경우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했으나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 경우로서

( = 오류 신고 )

( = 소득금액 과소신고 )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를 받은 경우

​

( 해결 방안 )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장부를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

그 후,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연체이자)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

위 이외,

아래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 입니다.

​

[ 소득률 저조 ]

[ 매출 누락 신고 ]

[ 적격증빙미수취 금액 과다 ]

[ 등등 ]

​

​

​

​

이 안내문을 받으신 후

당황하거나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

그리고,

납세자 분들이

하실 인은

세무서로부터 받은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일체의 서류를

사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

​

​

상담 및 대행을

원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아래 당사 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상딤 및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추징세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

​

 

 

 

 

 

 

 

 

프렌즈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세무사

(전)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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