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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안내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

검사한 후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

차이가 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발송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 합니다.

[ 무신고를 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를 받은 경우

( 해결방안 )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장부를 작성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 후,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연체이자)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를 한 경우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했으나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 경우로서

( = 오류 신고 )

( = 소득금액 과소신고 )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를 받은 경우

( 해결 방안 )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장부를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 후,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연체이자)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이외,

아래의 사유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 입니다.

[ 소득률 저조 ]

[ 매출 누락 신고 ]

[ 적격증빙미수취 금액 과다 ]

[ 등등 ]

이 안내문을 받으신 후

당황하거나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분들이

하실 인은

세무서로부터 받은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일체의 서류를

사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 및 대행을

원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아래 당사 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상딤 및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추징세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렌즈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세무사

(전)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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