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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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 분들이
각종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하며,
통지서 상의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
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자기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년간의 세무일을 해보니
생각 외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가 꽤 많은 편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되며
고지세액 금액란의 금액에 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깐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사진 찍으셔서
세무사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그 후에
과세예고통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서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협조 요청을 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는
납세자 분들이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목,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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