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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 분들이

각종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하며, 

통지서 상의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

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자기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년간의 세무일을 해보니

생각 외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가 꽤 많은 편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되며

고지세액 금액란의 금액에 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깐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사진 찍으셔서

세무사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그 후에

과세예고통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서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협조 요청을 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는

납세자 분들이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목,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상담전화 또는 카톡상담

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 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상담 전화 ]



( 모바일 에서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바로 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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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시

사전에 예약을 부탁 드리며

상담 시에는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 찾아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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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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