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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납세자 분들이

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이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지서 상의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

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자기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년간의 세무일을 해보니

생각 외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가 꽤 많은 편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되며

고지세액 금액란의 금액에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깐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사진 찍으셔서

세무사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는

납세자 분들의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목,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프렌즈 세무법인

상담전화 또는 카톡상담

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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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시

사전에 예약전화를 부탁 드리며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 세무사

(전) 소상공인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삼성의료원 근무

세무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렌즈 세무법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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