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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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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 분들이

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이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지서 상의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

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

​

과세예고통지는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자기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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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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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세무일을 해보니

생각 외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가 꽤 많은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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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서를 받으면

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되며

고지세액 금액란의 금액에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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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사진 찍으셔서

세무사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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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는

납세자 분들의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목,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프렌즈 세무법인

상담전화 또는 카톡상담

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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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시

사전에 예약전화를 부탁 드리며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과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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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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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현)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 세무사

(전) 소상공인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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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렌즈 세무법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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