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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E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된 이유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의료매장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의

상담 사례 입니다.

[ 요약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고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소하게 환급을 받았었는데.

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하게

상당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

수입금액은 별 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

 

 

 

 

 

 

 

 

 

 

[ 질문 원본 및 상담 답변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1&docId=356347835

 

3.3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 의류매장에서 3.3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매년 소득신고를 하는데. 작년같은경우는 3천만원정도 년소득있었고.4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작년...

kin.naver.com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4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 분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 따라

( 아래 그림 참고 )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2019년 귀속 수입금액 : 3천만원 정도 보다 낮음 -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2018년 귀속 수입금액 : 약 3천만원 정도 -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2017년 귀속 수입금액 : 없었거나 아니면 2,400만원 미만 (추정)

위와 같은 상태라,

2018년 귀속 분 수입금액에 대해서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환급세액 발생

2019년 귀속 분 수입금액에 대해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추가 납부세액 발생

질문자 분은

필요경비항목서류 및 공제항목서류 를

잘 챙겨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절세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감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질문자 분 같은 940909 업종코드가 적용되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비율 적용 판정 기준은

아래 링크 해드린 제 블로그 글을 읽어 보시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신고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납세자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은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잘 챙기셔서

최소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절세신고 ( 환급신고 )

할 수 있습니다.

 

 

 

 

 

 

 

 

 

[ 절세신고 ( 환급신고 ) 핵심 ]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확인하여

제출하기

( 상세 설명 블로그 참고 )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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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전)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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