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프리랜서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복식장부 신고 대행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합니다.

​

​

​

모든 사업자는

( 삼쩜삼 프리랜서 포함 )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고

​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

​

​

기장의무 판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장부 유형 판정 기준

 

 

 

 

 

 

 

 

 

 

 

이러한

기장의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에 표시되어 나오는데

복식부기장부와

관련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복식부기의무자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

​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

​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산출세액 X 20%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선택적 혜택이 있습니다.

​

​

​

프리랜서로서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분들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

당사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

필요경비항목서류에 관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신 후

당사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 및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꼼꼼하게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필요경비항목서류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blog.naver.com

 

 

 

 

 

 

 

 

 

 

신청 및 자료제출

[ 홈페이지 ]

 

www.iamsemusa.com  

 

아임 세무회계

프리랜서 작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유튜버, BJ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www.iamsemusa.com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임 세무회계 상담전화

 

 

 

 

 

 

 

 

 

 

 

 

 

 

 

 

[ 카카오채널 상담 ]

↓↓↓

http://pf.kakao.com/_ymxgFb/chat 

 

아임 세무회계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 대행절차 ]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0197954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려면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및 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

blog.naver.com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