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 삼쩜삼 프리랜서 포함 )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장의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에 표시되어 나오는데
복식부기장부와
관련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산출세액 X 20%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선택적 혜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분들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사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항목서류에 관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신 후
당사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 및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꼼꼼하게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필요경비항목서류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신청 및 자료제출
[ 홈페이지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http://pf.kakao.com/_ymxgFb/chat
[ 대행절차 ]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019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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