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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복식장부 신고 대행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 삼쩜삼 프리랜서 포함 )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장부 유형 판정 기준

 

 

 

 

 

 

 

 

 

 

 

이러한

기장의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에 표시되어 나오는데

복식부기장부와

관련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산출세액 X 20%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선택적 혜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분들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사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항목서류에 관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신 후

당사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 및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꼼꼼하게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필요경비항목서류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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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자료제출

[ 홈페이지 ]

 

www.iamsemusa.com  

 

아임 세무회계

프리랜서 작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유튜버, BJ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www.iam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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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절차 ]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0197954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려면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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