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학원종합소득세신고 #교습소종합소득세신고 #공부방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학원 #교습소 #공부방 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한 개인이 벌은 여러 유형(사업소득 등)의 소득 을 합산해서 그 다음 해 5월 중에 세금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5월 1일 ~ 31일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 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위 자료들을..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날씨 좋은 5월 달이 왔습니다. 가족행사 다니느라 일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 5월 31일 까지 )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940903 또는 809007), 공부방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수입금액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이미 확정된 상태 입니다. 절세신고를 하시려면 필요경비서류 자료, 소득공제서류 자료, 세액공제서류 자료를 누락없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