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바뻐서 까먹어서 세무서에서는이러한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보내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미신고한 세금의 종류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등등이기재 되어 있습니다. 서류 명칭 그대로과세를 예고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준비하셔서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그 전에세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세요"장부를 작성해서 기한후신고를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아래 필요경비서류에 관한 글을 링크 시켜드립니다. 참고하셔..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고지할 세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국세청에서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납세자에게이 사실을통지하는 것을말합니다.과세예고통지서는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 ]세금을법정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세금신고 내용이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납부할 세금이있는 경우이 통지서에는과세이유 및 과세내용,예상고지세액, 가산세,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이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납세자가무신고를 하여과세예고통지서를받는 사례를가장 많이 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