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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노래연습장) 부가가치세 신고 - 서초구 세무사, 광진구 세무사

    #노래방부가가치세신고 #노래연습장부가가치세신고 #노래방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래방(노래연습장) 대표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노래방 업종은 서비스업으로서 업종코드는 924903 이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 입니다. 경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노래방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 및 그 다음 해 1월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는 간략하게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 됩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11) -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 아래의 그림과 같..

    카테고리 없음 2024. 11.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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