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노래방종합소득세신고 #노래연습장종합소득세신고 #노래방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노래방세무기장 #노래방장부기장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래방의 #연간세무일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종류 ]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 시 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 노래방 부가가치세 신고 편 ] https://blog.naver.com/kmukng/223651059901 종합소득세 신고 (연1회) 가 있습니다. 노래방 업종은 서비스업인지라 경비가 많이 부족한 업종입니다. 주요한 경비는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인데 이 중 직원(정규직, 알바 등)을 고..
#노래방부가가치세신고 #노래연습장부가가치세신고 #노래방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래방(노래연습장) 대표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노래방 업종은 서비스업으로서 업종코드는 924903 이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 입니다. 경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노래방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 및 그 다음 해 1월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는 간략하게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 됩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11) -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 아래의 그림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