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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예전에는
#네일아트 #네일샵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았으며
요즘에는
일정면적 이하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일아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신고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인건비 신고

 

 

 

 

 

먼저
#네일아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
#네일샵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그 이상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그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면제 됩니다. )
(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매년 7월 1일 ~ 25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고지서는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 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서 먼저 낸 세금을 공제 받으십시요
라는 의미의 고지서 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려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 보관하여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종합소득세는 이익(=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네일샵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익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경비

위 이익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일려면
적겨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며
직원(정규직, 알바,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누락없이 장부에 반영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높은 경비을 그냥 인정해주어서
종합소득세액이 미미합니다.











3. 인건비 신고 일정 ( 인건비 신고를 함에 따라 4대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네일샵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인건비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직원의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 형태 :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알바 등 )
주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프리랜서 알바에 대해서만 설명 합니다.






[ 정규직인 경우 ]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매 년 2월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선택사항)
[근로소득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그 다음 해 3월 10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규직 직원 고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시켜야 합니다.
( 대표자 역시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 프리랜서 알바의 경우 ]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그 다음 해 3월 10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 추가적인 말씀
#네일아트 대표님께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입금액이 7천 정도 이상 되시면
적격증빙 수취를 잘 하셔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잘 발행하셔야 합니다.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큽니다.)

3.
서비스업이라
큰 경비는 임차료 외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원, 알바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4.
수입금액이 7천만원 정도 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 : 추가로 연간 최대 110만원 세액공제)

5.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직원 인건비 등 비용이 커서
결손(적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 또는 의뢰는
아래 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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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세무법인 본점은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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