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올리브영부가가치세
#올리브영부가가치세신고일정
#올리브영부가가치세신고
#성북구세무사
#노원구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올리브영
우리나라 대세 헬스&뷰티 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곳
현재 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리브영의 #부가가치세 연간 신고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 연간 #부가가치세 관련 일정 ]
먼저
#올리브영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해야 합니다.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1월 1일 ~ 1월 25일 사이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달에는
상반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10월 달에는
하반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를 받게 됩니다.
올리브영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그림으로 만들었으니,
특히, 초보 대표님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 ]
#올리브영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지출내역이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되야 합니다.
요건1
지출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해야 합니다.
요건2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요건3
지출한 내역이 당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요건4
지출한 내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수기 적격증빙이 없어져서
자료 수취 보관이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는
전자(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해주시고
모든 지출 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 고지서를
전자 매입세금계산서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나는 사업자 이니
앞으로는
일반고지서가 아닌 전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그렇게 하면은
전화요금의 10/110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잘 반영시켜야)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대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십시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11만원(vat포함) 입니다.
대행을 맡겨 주시면
절세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전화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클릭해주세요
↓↓↓↓↓
[ 카카오톡 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상담으로 연결 됩니다.
클릭해주세요
↓↓↓↓↓
[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t your 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