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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게임개발자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납부세액






​​















#게임개발자 분들의 매출 구성은

일반적인 경우 보다 복잡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 파악 ]

( 애드몹(애드센스) 매출, 유료앱 매출, 인앱구매 매출 )

[ 애드몹(애드센스) 매출 ]

#게임게발자의 매출 중

#애드몹(애드센스) 매출은 게임 안에서 플레이되는 광고에 대한 수익을 말합니다.

해당 광고수익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들어오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원 입니다만

국가는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는 과세하므로

영세율 매출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유료앱 판매 매출 및 인앱구매 매출 ]

#게임개발자의 매출 중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과

인앱구매(게임 내 유료 결제 서비스) 매출이 

있습니다.

이 매출은

구매하는 소비자가 

국내 소비자 인지, 국외 소비자 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집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

국외 소비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를 

적용합니다. 

(수입금액 관련 필요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 매입 내역 파악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을 수취보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



매출은 이미 다 파악(Fix) 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늘려야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요새는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

모두 전자로 받아서 홈택스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매입전표 내역은

홈택스에 등록해둔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모두 홈택스에 등록해두세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게임개발자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즉,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되어서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게임개발자 분들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7월 1일 ~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부가가치세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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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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