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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사업자등록
#유튜버과세사업자
#유튜버면세사업자
#유튜버업종코드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크리에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활동을 통해
광고수입, 수퍼챗수입 등을 지속적으로 얻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시설·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면세사업자(940306)와 과세사업자(921505)로 구분이 되며
다시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유튜버 분들의 주요한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집자 등 인적시설 및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 940306
업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여부 : 면세
단순경비율 : 64.1%
기준경비율 : 15.1%



편집자 등 인적시설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 921505
업종 : 1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여부 : 과세
단순경비율 : 73.8%
기준경비율 : 17.7%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하는 방법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
대표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포함)(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주소
상호명
개업연월일

[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
대표자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임대차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포함)(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상호명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해두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2702316943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 2022년 04월 16일

#사업용신용카드홈택스등록 #체크카드홈택스등록 #필요경비서류인신용카드사용내역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

blog.naver.com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에서는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대행신청을 원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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