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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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분들은
직원의 유무 & 사업장의 유뮤 & 사업자등록의 여부
에 따라서 여러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버 분들 중 면세사업자 ( 업종코드 940306 )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대표님들이 하셔야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면세(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 유튜버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매출과 매입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의 파악을 위해)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매출, 매입과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그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년년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가산세 금액 = 공급가액 X 0.5%
국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해당 유튜버들의 수입금액과 적격경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지 않으려면
수입금액 누락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모든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7,500만원 이상) 유튜버 들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편 ]
https://blog.naver.com/kmukng/223646432344
다년간의 노하우로
유튜버 분들의
세금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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