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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웹툰작가940200
#웹툰작가종합소득세신고
#웹툰작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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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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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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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웹툰!!

​

인기가 참 많죠

​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포스타입 웹툰 등

많은 플랫폼에서

웹툰작가님들이 

작품 활동으로 하고 계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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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웹툰작가님들의

세금신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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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란

고용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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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은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액에서

급여액의 3.3%를 차감한 후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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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은

프리랜서 분들로부터 

3.3%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프리랜서 웹툰작가님들은

원천징수로서 

세금신고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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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세금신고가 종결 됩니다.

물론

사후검증, 세무조사도 있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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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

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세히 기재해두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1054708

 

Q.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너무 어렵네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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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웹툰작가에게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200 이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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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가

제일 좋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합니다. 

​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

연 최대 110만원을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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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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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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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려면

​
 
​

필요경비자료

소득공제자료

세액공제자료

를

누락없이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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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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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항목 ]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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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입금액이 크게 늘어난 웹툰작가님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

프리랜서로서

계속하는 것 보단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작품활동을 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 요건 ]

물적 시설이 없고 인적 시설도 없는 경우

연간 세무신고 종류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 요건 ]

물적 시설이 있거나 인적 시설이 있는 경우

연간 세무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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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

직원 (보조알바, 어시스턴트)를 고용한 경우

결손(적자)가 난 경우

소득률 저조, 적격증빙과소수취 경고문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을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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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의 노하우로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이

절세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테니

납세자 분들은

혜택만을 누리십시요

(물론, 세무대행비가 듭니다만)

​

​

절세 ↑

환급 ↑

편의성 ↑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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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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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이나

카카오톡상담이 필요하신

웹툰작가님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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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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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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