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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과정
#일반교과학원세금신고
#일반교과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학원면세사업자등록
#학원종합소득세신고
#809005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일반교과학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임대차계약 체결 ]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 809005)을 창업하려면,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임차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학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용도를 꼭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2. 교육청 인허가 ]
일반교과학원을 창업하려는 대표님들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 3. 사업자등록 ]
교육청 인허가가 나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지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학원 임대차계약서











[ 4. 카드 단말기 신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시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계좌 등록 ]
홈택스에 대표님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 6. 연간 세무일정 ]

원천세 신고
직원(정규직, 알바,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매월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등 학원사업 현황을
그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한함)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기타경비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교과학원의
창업 및 사업자등록, 세금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장문의 & 세금상담이
필요하신 원장님께서는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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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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