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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부가가치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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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조기환급
#영세율조기환급




직수출업 무역업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필요서류 영세율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수출인 "#직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조기환급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필요서류
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직수출 이란
직접수출이란 의미로,
실제로 수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수출은
공급시기(=판매시기)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는 다를 수 있음)

직수출은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직수출은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적용이 됩니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아래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구매확인서 사본
내국신용장 사본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는데
직수출·무역업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 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줍니다.

예를들어,
직수출 매출액이 1억원, 매입액이 1.5억원 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매출세액 (1억 X 0%) - 매입세액(1.5억 X 10%)
→ 5백만원 환급세액 발생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기한도
일반적인 경우의 환급기간 보다
빠르다.

이를 #부가가치세조기환급 이라고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신고일 이후 15일 내로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조사관이 추가로 조사를 하기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 월 적용
매 2월 적용
매 3개월 적용
모두 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를 위해
아래의 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 체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등수취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업·무역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에
#부가가치세신고대행 의뢰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있는 경우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행신청서 작성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부가가치세 신고용)
(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신청서 ]

★ 2024년 - 부가기치세 - 신고 대행 - 신청서 ( 양식 ) - 2024년 11월 10일 ★.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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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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