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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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편의점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의점은
소매업으로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마진이 적은 편이며
담배 매출이 높은 편이라,
연 매출액이 어느정도 나와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무기장(장부기장)이 필수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 됩니다.
납부세액 (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높아야 합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 필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지출액, 임차료가
매우 큰 비중 차지 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경비처리 하려면
매입비용, 임차료의 경우
적격증빙을 잘 수취보관을 해야 하며
인건비 지출액은
원천세 신고 등을 잘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을 누락없이 잘 신고해야 합니다.
[ 편의점 부가가치세 신고 편 ]
https://blog.naver.com/kmukng/223655694265
[소득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을 낮춰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
세무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아래의 대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카카오톡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해주십시요
대행신청서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 동그라미 체크)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기 분, 2기 분
본사 지원 판매장려금 내역
자동차 관련 서류
(구입계약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보험증권 등 일체)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 수수료 내역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건비 신고 내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경조사 증빙
(청첩장, 부고장 등)
기부금납부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기타 증빙들
[ 문의사항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편하게
이용해 주십시요
[ 전화상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 카카오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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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노하우로
편의점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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