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스마트스토어부가가치세신고
#스마트스토어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대행
#부가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2024년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춥더라도
#스마트스토어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내년 1월 1일 ~ 2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간이과세자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 ]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계산방법 ]
#스마트스토어간이과세자 분들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환산 매출액이 4,800미만 이면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 해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10% X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율(15%) - 매입가액 X 0.5%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낮은 편이라
납부의무도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율도 낮아서
크나큰 절세방법은 없습니다만...
매출액을 누락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신고 시
적게 낸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까지 추가되서 고지 됩니다.
적격증빙을 잘 수취보관해서
매입세액공제액을 늘려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간이과세자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해두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의 매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이 낮아져야
이에 근거하여 부과고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첨부해드리오니
신고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서류 ]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 매출 관련 서류 ]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전년도 1년 간의 매출액을 조회해서
그 결과내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하기에서
1월 ~ 12월 기간 검색
조회결과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매입 관련 서류 ]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 홈택스에 미등록한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
[ 대행 신청서 파일 ]
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 카카오톡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