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스마트스토어부가가치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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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절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2024년도 다 지나가고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마트스토어부가가치세신고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스마트스토어일반과세자
사업주 분들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은
연 2회
상반기 분은
1월 1일 ~ 6월 30일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25일 사이 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분은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그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 입니다.
납부는 못하시더라도
신고만큼은
꼭꼭꼭
신고납부기한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등 손해가 큽니다.)
스마트스토어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방법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절세신고방법]
매출액을 누락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시
적게낸 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연체이자
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을 잘 수취보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대표님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해두시면
절세에도 유리하고
정확성도
높아지고
편리해집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2702316943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신고만은 꼭 기한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매출 관련 서류 ]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상반기, 하반기
매출액을 조회해서
그 결과내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하기에서
1월 ~ 6월
또는
7월 ~ 12월
기간 검색
조회결과에서
엑셀파일을 다운 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매입 관련 서류 ]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홈택스에 미등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는 경우)
https://blog.naver.com/tingue79/222344320765
장끼는 법적영수증이 아닙니다.
[ 대행 신청서 파일 ]
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을 위해
아래 대행신청서 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증빙에 의한 매입액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높아져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낮아져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위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부과고지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첨부합니다.
#부가세신고대행
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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