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경점사업자등록
#안경점세금신고
#안경점원천세신고
#안경점부가가치세신고
#안경점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경점사업자등록 부터 세금 신고 까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안경점은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대차 계약 ]
↓
[ 안경점 개설등록 ]
↓
[ 사업자등록 ]
[ 사업장 임대차 계약 ]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하며
자가 또는 타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경점 개설등록 ]
안경점은
인허가 업종으로 개설등록이 필요하며,
1개의 안경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안경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안경점 창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개설 등록 시 필요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안경사의 면허증
( 필요한 장비 리스트 )
시력표
시력검사세트
시험테와 시험 렌즈 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렌즈정점굴절력계
[ 사업자등록 신청 ]
위의 절차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경점 업종코드
523541
안경점 업태
도매 및 소매업/안경점
사업자등록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
번거로움, 비용은 안듦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어려움, 비용 안듦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방법)
쉬움, 비용 듦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본인 신분증)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보통은, 즉시발급되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경점의 세금신고는
크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 원천세(=인건비) 신고 ]
[ 종합소득세 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 ]
안경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계산방법, 환급가능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규모가 좀 있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내시고
규모가 작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일정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정 ]
.
[ 종합소득세 신고 ]
안경점의 경우
연간 1회
전년도에 벌은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고지 됩니다.
[원천세(=인건비) 신고]
안경점에서 직원(정규직, 알바 및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를 직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 반기 말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 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국세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경업의 절세신고 방법 ]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결손금(=적자) 발생 시
그 결손금을 기록해두었다가
추후 이익이 발생할 때
상계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기장세액공제 연간 최대 11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안경 매입액, 임차료) 다음의 큰 경비인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할 일]
신용카드단말기개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홈택스에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기
매입 시(지출 시) 적격증비을 수취보관하기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을 말합니다.
#세무기장(#장부기장)
#세금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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