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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경점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란,
한 개인이 전년도에 벌은 여러 유형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 1회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매출, 매입, 기타경비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금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율 ]
[ 종합소득세 절세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절세신고방법은
아래 프리랜서 절세신고방법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대동소이)
https://blog.naver.com/kmukng/223661821974
[ 종합소득세 대행절차 ]
종합소득세 대행 절차는
아래 블로그 글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십시요
↓ ↓ ↓ ↓ ↓
[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상관관계 ]
소득금액(=이익)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도 이 소득금액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이 소득금액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안경점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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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아래 카카오톡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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