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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기장의무판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

용어들이 낯설고
판단기준으로 잘 모르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판정방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즉,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기장의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시되어 나온는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식부가의무자
S형, A형, B형, C형

#간편장부대상자
D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세무조사,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산출세액 X 20% 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선택적 혜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인 경우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합니다.





당사는
10여 년 간의 노하우로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문제를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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