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장부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함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작성하는 장부 입니다.
#복식부기장부는
어느정도 매출이 되는 사업자들이 작성하는 장부 입니다.
#복식부기장부는
#간편장부보다 작성하기가 많이 어렵고
신고대행 수수료도 비쌉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국가에서 주는 혜택인
#기장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 기장된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X 20%
단, 연간한도액 100만원 까지만 공제가능
지방소득세 10% 효과 까지 감안하면 110만원
저희 사무실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해드립니다.
물론
간편장부 수수료 보단,
복식장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증가한 수수료와
감소한 세금을
비교하여
감소한 세금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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