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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복식장부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110만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문구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장이란 무엇이며
장부는 왜 작서해야 하는지
장부작성방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기장세액공제 제도는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기장 ]
기장이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포함) 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매출액)에 관한 증빙들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비용(=사업 관련 경비)에 관한 증빙들을
거래 건건히
하나 하나
장부에 기록(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부작성의 원칙 ]
모든 사업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여,
이를 기장이라 하며

그 기입된 장부를
보관(보통 : 5년)해야 함이
원칙이며

각종 세금신고 시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위 장부에 기입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해야 함이 원칙 입니다.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부작성방법 ]
장부작성방법
으로는
#간편장부 와 #복식장부
2종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납세자 분과
세법적 지식이 미약한 신규 납세자 분
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가급적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장부는
FM 대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을 기록)
이 부분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위 2가지 유형의 장부 중

납세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혜택인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주는
선택적 혜택인
"최대 110만원의 행복"
이 있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FM 장부를 작성 하는데
들은 노력(비용 등)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
라는 항목으로
추가로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 기장된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X 20%
(단, 위 금액의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표님들은
수수료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세무기장대행
장부기장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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