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사망신고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상속(등기)및각종금융재산청구
#상속세신고
#상속세신고대행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장레 이후에 해야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우편 신고도 가능)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신고자 신분증 필수
완료기간은 접수 후 일주일 이내
[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상속재산 조회)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안내는 7일 ~ 20일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부24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가족들과 피상속인(=망인)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의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상속세 예상세금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상속등기 및 각종 금융재산 청구 ]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채무)
인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청구
보험금 청구
도 해야 합니다.
[ 휴대폰, 신용카드 등 해지 신청 및 유품 정리 ]
남은 핸드폰요금 정산 등을 완료한 후 해지 신청
신용카드 대금도 결제 완료 후 해지 신청
유품 정리 등을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상속부채)에 대하여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상속세는 아래의 흐름도 대로 계산이 됩니다.
[ 상속세 필요서류 ]
아래에 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 수수료 안내 ]
상속세 수수료는
신고대행 수수료와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
로 구분 됩니다.
상속세에 관하여
상담 및 신고, 조사대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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