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으시고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완료)
를 받으신 대표님이
통지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고
사후적 구제 절차인
#조세불복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납세자(개인/법인)가
신고한 내용의 성실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맗바니다.
#세무조사는
매출액, 필요경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가공경비, 무자료거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 매출액 누락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조사결과에 따라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가 있으며
서면 조사, 현장 조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기 신고된 내역 검토,
장부 및 증빙 확인,
거래상대방 확인
등을 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조사관은
#세무조사의 결과를
조사완료 후 9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대표님들께 발송하며
그 통지서에는 추징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구제절차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적 구제 제도인
#조세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 이의신청서 ]
[조세심판청구서]
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지연 가산세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불복청구
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의 조사결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매출, 비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기록 및 증빙을 모으고 난 후
세무대리인과 미팅을 통해
#조세불복청구 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조세불복청구 등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
청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다년간의 근무한 경험으로
꼼꼼히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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