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음식점부가가치세신고
#식당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신고서류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업(식당업)
중
배달앱 매출이 있는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요새는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배달앱 매출 파악도 어려워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를 누락없이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나
매출자료가 틀리지 않게(과소신고, 과대신고) 신고하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아래의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하신 후
그 내역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배달앱 매출 확인 ]
[ 배달의 민족 ]
https://ceo.baemin.com/
매출 조회
배민 사장님 과장 > 배민 셀프서비스 > 주문정산 > 부가세 신고내역
메뉴에서 매출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 쿠팡 이츠 ]
https://store.coupangeats.com/
매출 조회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매출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 요기요 ]
https://ceo.yogiyo.co.kr/
매출 조회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매출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 부가가차세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 : 연 1회
일반 과세자 : 연 2회
[ 간이과세자 일정 ]
[ 일반과세자 일정 ]
[ 부가가차세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 게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위 산식 결과값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 시켜 줍니다.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
위 산식 결과값이 음수가 나오면
일반과세자는 그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납세의무 면제는 없습니다.
[ 부가가차세 필요서류 ]
음식점업(앱매출 포함)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 매출 자료 ]
앱 매출내역(위에서 언급함)
종이 매출 세금계산서
순수 현금매출 내역
[ 매입 자료 ]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단,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해당되는 사항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대행신청 ]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의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행신청서)
↓↓↓↓↓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절세신고를 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신고
↓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절감 고지
[ 전화 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
[ 카카오톡 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