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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부가가치세신고
#식당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신고서류





음식점업(식당) 일반,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배달앱매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업(식당업)

배달앱 매출이 있는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요새는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배달앱 매출 파악도 어려워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를 누락없이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나
매출자료가 틀리지 않게(과소신고, 과대신고) 신고하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아래의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하신 후
그 내역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배달앱 매출 확인 ]

[ 배달의 민족 ]
https://ceo.baemin.com/

매출 조회
배민 사장님 과장 > 배민 셀프서비스 > 주문정산 > 부가세 신고내역
메뉴에서 매출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 쿠팡 이츠 ]
https://store.coupangeats.com/

매출 조회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매출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 요기요 ]
https://ceo.yogiyo.co.kr/

매출 조회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매출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 부가가차세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 : 연 1회
일반 과세자 : 연 2회


[ 간이과세자 일정 ]









[ 일반과세자 일정 ]


























[ 부가가차세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 게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위 산식 결과값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 시켜 줍니다.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

위 산식 결과값이 음수가 나오면
일반과세자는 그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납세의무 면제는 없습니다.





















[ 부가가차세 필요서류 ]
음식점업(앱매출 포함)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 매출 자료 ]
앱 매출내역(위에서 언급함)
종이 매출 세금계산서
순수 현금매출 내역



[ 매입 자료 ]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단,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해당되는 사항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대행신청 ]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의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행신청서)
↓↓↓↓↓

★ 2024년 - 부가기치세 신고 대행 신청서 2024년 11월 10일 ★.xlsx
0.01MB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절세신고를 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신고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절감 고지




















[ 전화 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




















[ 카카오톡 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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