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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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대표님의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
인생상담 등 이에 준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함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확정 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대표님들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2024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1월 1일 ~ 2월 10일
까지 입니다.
[ 무신고 시 불이익 ]
사업장현황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
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
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즉,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뜻 입니다.
보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하거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한 경우로서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 공급가액의 0.3% )
소규모 사업자
2024년 신규 사업자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필요서류 ]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대표님들의 인적정보를
아래 대행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세무사) →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세무사)
대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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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매출 면세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 단,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제출함 )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
을 통해서
신청 및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대표님들의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히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11만원(vat포함) 부터
입니다.
[ 잔화상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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