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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대행 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개인사업자 인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2025년 1월 1일 ~ 31일 입니다.

연 1회만 신고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또한

연 환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시켜 줍니다. 























[ 부가가치세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만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님 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핸드폰번호



[ 매출 서류 ]

종이 매출 세금계산서

종이 매출 면세계산서

순수 현금매출액

등등



[ 매입 서류 ]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단,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등록한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절세신고 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행신청서 작성 ]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하게 

신고대행을 해드립니다. 



아래의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2024년 - 부가기치세 신고 대행 신청서 2024년 11월 10일 ★.xlsx
0.01MB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세무사) →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대표님)

위 과정이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대행수수료 안내 ]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신고대행수수료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 전화 상담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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