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부가가치세절세신고
#종합소득세절세신고
#홈택스사업용신용카드등록방법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 일정 요건 충족 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대상
( 사업 관련성 있을 시 )
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저장이 되어
세무대리인 등이
각종 신고 시
그 내역을 조회할 때
누락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00. 홈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홈택스
사이트 링크에
접속을 합니다.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01. 아이디 로그인 메뉴 클릭
02.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03.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 클릭 신용카드 매입 메뉴 클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 클릭
04. 동의함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버튼 클릭
05.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화면에서 등록완료 확인
등록을 한 후
3주 정도 후에
"등록완료"
메세지를 확인해야
등록이 된 것 입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유의 사항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일이 속하는 월 부터 조회가 가능 합니다.
분실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경우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못했거나 늦게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
카드회사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결제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어
엑셀파일 형태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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