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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사업용계좌등록방법
#사업용계좌개설방법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개설) 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개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 ]
#사업용계좌란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매출액과 매입액, 기타경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입금, 출금을
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 분들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개인사업자 분들
(사업자등록번호 있음)
모두가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홈택스에
등록(개설)
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등록(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지를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따라만 하시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없음 : 주민등록번호 )
분들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개설)을 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자가
사업용 개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은 했으나
미사용을 한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미신고 가산세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X 0.2%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금액의 합계액 X 0.2%

큰 금액
(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금액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금액 X 0.2%







00. 홈택스 사이트 접속
출처 입력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01. 공동금융인증 메뉴 클릭 - 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02. 증명등록신청 메뉴 클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메뉴 클릭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메뉴 클릭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메뉴 클릭























03. 사업자등록번호(또는 프리랜서 주민등록번호)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계좌추가 버튼 클릭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04. 사업용계좌 등록완료 확인 화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분들은
기한 내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 까지)
등록(개설)을 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배제
사후검증 대상 가능성 ↑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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