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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납세자 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오니

절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경비

소득금액 계산수입금액에서

납세자가 입증한 실제경비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위 수입금액과 실제경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장부작성방법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의

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7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2018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산출세액 X 20%, 단, 한도는 연간 1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최대 11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7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 기존 기준경비율의 1/2만 추정경비로 인정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그 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2) 장부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경비

추정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국가가 정해준 업종별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한 금액을 소득금액(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추계신고(=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추계신고(실제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이익계산하는데 사용할 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종류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단순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이거나

2018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이거나

2018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 2019년 귀속 - 소득세법 - 개정사항 ]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bit.ly/2LzF9lq

 

개발자 ( 프로그래머 ) -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과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

#개발자업종코드#프로그래머업종코드#프리랜서개발자940909경비율#프리랜서프로그래머940909단순경비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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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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