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보시면,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문구가 표기되어서
발송 되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수입금액별
기장세액공제 제도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개인사업자 분들 포함)
중
간편장부대상자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것 을
고려 해보시라
세무사로써
권해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
( =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주는
선택적 혜택인
"최대 110만원의 행복"
이 있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FM장부를 작성하는데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액" 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X (기장한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단, 위 금액의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으나
내용 자체가
처음 접해보는 용어이고
다른 세법규정들도
혼재되어 있어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표현 및
산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
아래의 계산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장세액공제액 계산 사례
(= 수입금액별로
기장세액공제 제도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 계산사례)
*가정 : 아래 내용대로 몇 가지 가정을 전제*
(가정1)
납세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다.
(가정2)
납세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가정3)
실제경비는
수입금액의 40% 이다
(가정4)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뿐이고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없으며
표준세액공제액만 있다
◆ 종합소득세 계산공식 & 지방소득세 계산공식 ◆
1.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기납부세액(3% 원천징수세액)
2. 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X 10%
총 납부세액(환급세액)
= 1 + 2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 ◆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40,000,000 - 16,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70,000 - 1,200,000]
= 1,025,000
+ 102,500
= 1,127,500원
-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40,000,000 - 16,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2,295,000 X 20%) - 70,000 - 1,200,000]
= 566,000
+ 56,600
= 622,600원
아래 그림으로
위 계산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드리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2의 계산사례)
프리랜서 수입금액 : 5,000만원 이고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은 150만원 임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50,000,000 - 20,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70,000 - 1,500,000]
= 1,625,000
+ 162,500
= 1,787,500원
-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50,000,000 - 20,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3,195,000 X 20%) - 70,000 - 1,500,000]
= 986,000
+ 98,600
= 1,084,600원
아래 그림으로
위 계산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드리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3의 계산사례)
프리랜서 수입금액 : 6,000만원 이고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은 180만원 임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60,000,000 - 24,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70,000 - 1,800,000]
= 2,225,000
+ 222,500
= 2,447,500원
-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60,000,000 - 24,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4,095,000 X 20%) - 70,000 - 1,800,000]
= 1,406,000
+ 140,600
= 1,546,600원
아래 그림으로
위 계산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드리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4의 계산사례)
프리랜서 수입금액 : 7,000만원 이고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은 210만원 임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70,000,000 - 28,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70,000 - 2,100,000]
= 2,825,000
+ 282,500
= 3,107,500원
-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70,000,000 - 28,000,000 - 1,500,000) X 15%세율 구간 - (4,995,000 X 20%) - 70,000 - 2,100,000]
= 1,826,000
+ 182,600
= 2,008,600원
아래 그림으로
위 계산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드리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5의 계산사례)
프리랜서 수입금액 : 8,000만원 이고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은 240만원 임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80,000,000 - 32,000,000 - 1,500,000) X 24%세율 구간 - 70,000 - 2,400,000]
= 3,470,000
+ 347,500
= 3,817,000원
-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80,000,000 - 32,000,000 - 1,500,000) X 24%세율 구간 - (5,940,000 X 20%) - 70,000 - 2,400,000]
= 2,470,000
+ 247,000
= 2,717,000원
위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연간 한도 100만원이 초과되어서
100만원만 공제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위 계산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드리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부작성방식에 따른
계산과정 및 비교표를 통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재무적 측정치인 절세효과금액을
분석하여 비교해보았습니다.
+알파로 비재무적 측정치
긍정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및 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문제를
TMI (Too Much Information) 스럽고
Smart 하고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제공 등을 준비를 한
상세한 서류 준비안내
편리한 신청 및 자료제출
꼼꼼히 확인하여
납세자 needs를 맞추려는 노력
&
다년간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세↑
환급↑
편의성↑
전문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려면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blog.naver.com/tingue79/221530197954
비용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273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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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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