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24년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24년도 당시에 건설회사 3곳에서 급여를 받았고(3.3% 떼고 받음)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게 아니라 일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일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수입금액은 9천만원대고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워낙 인터넷은 까막눈이라서 대충 누르고 제출했더니
0원으로 신고가 돼서
1200만원을 내야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매년 근로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고,
ARS로 간단하게 신고하고 환급 받아 왔었는데
24년도 소득세 신고때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서
사업자로 신고하게끔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의제기를 하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지 제대로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동일한 일을 해왔고
오히려 환급을 받았었는데 왜 24년도에만 사업자로 분류가 된건지 궁급합니다.
(개인사업자 번호 없음).
이게 수입금액 때문인건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잘못 신고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세예고 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해서 카드사용내역 등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1200만원에서 어느정도 감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소명을 하고싶은데..가능할지요
동네 세무소는 너무 불친절하고
아는 세무사도 없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담을 받고 도움을 의뢰하고 싶은데..
세무사 의뢰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강남구세무사
2024년도 귀속 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으셔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변경 되었는데..
이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신 후, 필요경비자료, 소득공제자료, 세액공제자료를 준비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되는 경우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들만 준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mukng/223819547929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항목 서류 준비방법 세무사
#프리랜서종합솧득세필요경비 #종합소득세필요경비 #종합소득세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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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mukng/223822034138
강남구 세무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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