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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1] 3.3% 프리랜서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O 등

근로기준법 적용됨)

을 맺지도 않고,

​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도 않고,

​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

인적용역

(=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을

​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고

​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보는 관점

​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신고 및 세액계산

시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O )

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

중

거의 대다수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프리랜서의 매월 원천징수

[ = 예납적 원천징수(=급여액의 3.3%만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

​

위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급여를 지급 받을 때

​

급여액(=세전금액)에서

급여액의 3.3%를 차감한

( = 이 과정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

이 때,

근로소득자 처럼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차감하지 않고

(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즉,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

급여액의 3.3%의 세금 만을

지급받을 때 마다

회사가 징수하고,

회사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건비 지급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크로스 체크

​

위, 일련의 과정을

「예납적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

이렇게

세금신고 문제가 종결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

 

 

 

 

 


 

 

 

[4]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와의 비교

[ = 예납적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과 완납적 원천징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

근로소득자

역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로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된 후,

세후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그 다음 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

한 개인(=근로소득자)에 대해

​

실제 생활하는데 사용한 비용,

교육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부모, 형제, 자식들 부양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을

​

1년 동안 얻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

실제

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실제이익을 측정하여

​

매월

추정치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과

연말정산을 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과

비교하여

​

더 냈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

​

덜 냈다면

추가납부세액 발생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

이러한 과정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

 

 


 

 

 

 

[5]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

​

근로소득자 처럼,

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

국가는

 

매년

그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1년 동안 벌은

수입금액에서

경비항목

(=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실제이익)을 기준으로

​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

위에 이야기 한

매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만,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

​

이것으로

그 해 세금신고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

입니다.

​

이것이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

 

 

 

 

 


 

 

 

 

 

[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방법

​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산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필요경비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

이 필요경비가

실제경비인 경우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고

(=실제신고 :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

이 필요경비가

추정경비인 경우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다시 말과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정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환급세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

​

​

위 산식결과(≒정산결과)

​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하고

​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 지방소득세 : 0.3% )

​

​

​

​

위 정산과정 중

프리랜서 분들이 중요시 하는 문제는

​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추가납부할지

입니다.

​

​

​

수입금액은 이미 Fix된 상태에서

​

환급세액을 더 받고 싶거나

납부세액을 덜 내고 싶으시면

​

나머지 변수인

​

필요경비항목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

에 관한 사항을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

​

 

 


 

 

 

 

 

[7]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신고납부기간)

​

프리랜서 분들은

전년도 1년 동안

(달력에 의한 1년을 말하며, 1월 1일 ~ 12월 31일)

얻은 수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

​

 

 

 

 

 


 

 

 

 

 

 

 

​[7]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경비

​

∴ 소득금액 계산을 수입금액에서

납세자가 입증한 실제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

위 수입금액과 실제경비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장부작성방법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의

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

​

(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2019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산출세액 X 20%, 단, 한도는 연간 1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최대 11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2)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 기존 기준경비율의 1/2만 추정경비로 인정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그 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경비

​

∴ 추정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국가가 정해준 업종별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한 금액을 소득금액(≒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이를, 세법에서는

추계신고(=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추계신고(실제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시

이익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경비율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종류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단순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

​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

① 전년도(=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이면서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2021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

(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

① 전년도(=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인 경우

 

② 2021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인 경우로서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프리랜서

업종코드 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

아래

프리랜서 작가

블로그 포스팅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19년 귀속이며, 큰 차이는 없습니다. )

 

https://bit.ly/35NgNxY

 

2020년 ( = 2019년 귀속 ) - 작가 & 번역가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작가업종코드 #번역가업종코드 #작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번역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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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가 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

​

보통

사업 첫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환급을 받거나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했었는데,

​

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환급받을세액이 아닌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첫 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

경비자료(공제자료)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어서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후

경비자료(공제자료)를

신경 쓰지 않아서 입니다.

​

​

​

​

​

​

​

​

​

단순경비율은

경비자료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비율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

이 제도는

사업 첫 해

세금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이거나

수입금액이 매우 영세한

납세자를 위한 것 입니다.

​

최근에는

최저임금으로 해도,

월 2백만원 정도는

받게 되는 상황이며

12개월 치면

2,400만원 입니다.

​

즉, 두번째 해 부터는

보통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9]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방법

​

​

아래에서 요약한 사항 중 납세자 분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지키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10]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종합소득세)과 4대보험료와의 상관관계

​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 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의 그림으로 표 현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과정 중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

소득금액이라 하며

​

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세액(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이

​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 소득금액 X 9%

건강보험의 경우

: (소득금액 + 재산금액 + 자동차금액)을 점수화

부과고지 됩니다.

​

이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부과고지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1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유의)해야할 사항

​(=국세청 전산분석 능력 강화)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 =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 I 유형 )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이

 I유형 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I유형의 의미는 아래 이미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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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전 )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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