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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문구가 표기 되어서

발송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장 이란 무엇 이며

장부왜 작성해야 하는지

장부작성방법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기장세액공제 제도무엇인지

수입금액별

기장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해서

(보통,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연간 110만원 을 한도로 하기에

일정 수입금액이

넘어서 부터는

그 효과가

무차별 해 집니다.)

설명 해드립니다.

프리랜서 분들

(개인 사업자 분들 포함)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은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복식부기 장부

신고 하는 것을

고려 해보시라

세무사로서

권해 드립니다.

 

 

 

 

 

 

 

 

 

 


 

 

[1] 기장

기장 이란,

프리랜서 분(개인사업자 포함)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매출액)에 관한 증빙들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비용(=사업 관련 경비)에 관한 증빙들을

하나 하나

장부에 기록 (기입) 하는 것

말합니다.

 

 

 

 

 

 


 

 

 

 

 

[2] 장부작성의 원칙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내역

장부에 기입하여,

이를 기장이라 하며

그 기입된 장부를

보관(보통 : 5년)해야 함이

원칙이며.

각종 세금신고 시 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위 장부에 기입한 내용을

근거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장세액공제 적용

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한

포스팅 이므로

예외적인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블로그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https://taxstory.tistory.com/49

 

2022년 04월 -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TMI 설

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1] 3.3% 프리랜서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oksemusa.com

 

 

 

 

 

 

세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 이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과세할 때

또는

세무조사를 할 때,

사후검증 할 때

위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입한 것을

근거로

과세, 조사, 검증 등을

합니다.

 

 

 

 

 

 


 

 

 

 

 

 

 

[3] 장부작성방법

장부작성방법

으로는

간편 장부 복식부기 장부

2종류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납세자 분

세법적 지식이 미비한

신규 납세자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가급적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FM 대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을 기록)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2가지 유형의 장부 중

납세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아래 링크한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그 포스팅을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1054708

 

Q.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너무 어렵네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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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장세액공제 제도
( 최대 110만원 절세 효과 )

 

 

 

 

 

 

 

( =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주는

선택적 혜택인

"최대 110만원의 행복" 이 있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 대상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FM 장부를 작성 하는데

들인 노력 (비용 등) 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액" 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로

법정산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X (기장한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단, 위 금액의 한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으나

내용 자체가

처음 접해보는 용어이고

다른 세법규정들도

혼재되어 있어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표현 및 산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

아래의 계산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5] 기장세액공제액 계산 사례

(= 수입금액별로

기장세액공제 제도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 계산사례)

※ 지방소득세 효과 까지 포함

 

 

( 이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2900696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최대 110만원의 행복”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장부로 신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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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전)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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