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문구가 표기 되어서
발송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장 이란 무엇 이며
장부는 왜 작성해야 하는지
장부작성방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기장세액공제 제도는 무엇인지
수입금액별
기장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해서
(보통,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연간 110만원 을 한도로 하기에
일정 수입금액이
넘어서 부터는
그 효과가
무차별 해 집니다.)
설명 해드립니다.
프리랜서 분들
(개인 사업자 분들 포함) 중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은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하는 것을
고려 해보시라
세무사로서
권해 드립니다.
[1] 기장
기장 이란,
프리랜서 분(개인사업자 포함)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매출액)에 관한 증빙들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비용(=사업 관련 경비)에 관한 증빙들을
하나 하나
장부에 기록 (기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부작성의 원칙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여,
이를 기장이라 하며
그 기입된 장부를
보관(보통 : 5년)해야 함이
원칙이며.
각종 세금신고 시 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위 장부에 기입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장세액공제 적용
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한
포스팅 이므로
예외적인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블로그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https://taxstory.tistory.com/49
세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 이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과세할 때
또는
세무조사를 할 때,
사후검증 할 때
위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입한 것을
근거로
과세, 조사, 검증 등을
합니다.
[3] 장부작성방법
장부작성방법
으로는
간편 장부 와 복식부기 장부
2종류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납세자 분과
세법적 지식이 미비한
신규 납세자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가급적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FM 대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을 기록)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2가지 유형의 장부 중
납세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도
아래 링크한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그 포스팅을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1054708
[4] 기장세액공제 제도
( 최대 110만원 절세 효과 )
( =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주는
선택적 혜택인
"최대 110만원의 행복" 이 있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 대상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FM 장부를 작성 하는데
들인 노력 (비용 등) 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액" 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로
법정산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X (기장한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단, 위 금액의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으나
내용 자체가
처음 접해보는 용어이고
다른 세법규정들도
혼재되어 있어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표현 및 산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
아래의 계산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5] 기장세액공제액 계산 사례
(= 수입금액별로
기장세액공제 제도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 계산사례)
※ 지방소득세 효과 까지 포함
( 이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2900696
[ 아임 세무회계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및 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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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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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전)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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