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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D유형종합소득세신고대행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전문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입니다.

 

 

 

 

날씨도 좋고

여러 행사도 많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 있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51일부터 31일 까지

입니다.

 

 

 

납부는

기한 내에 못하시더라도

신고

꼭 기한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기준경비율

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의 크기,

기장의무 종류,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D유형

복식부기의무자

(A유형, B유형, C유형)의 수입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전년도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프리랜서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서비스업 사업자

에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D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납세자분들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

 

(1)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가능 )

혜택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보다는

경비 인정에 있어서 그 범위가 넓습니다.

 

(2)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가능 )

: D유형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20%금액을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최대한도 : 110만원 절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1)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 불가능 )

: D유형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만약, D유형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

몇 달 또는 1년 여가 지난 후

국세청에서 꽤 많은 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 가능 )

: D유형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우 낮은 경비율만큼만 경비가 인정되어,

그 결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납부할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 D유형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인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납세자분들이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론 ]

D유형 대상자 분들은

세금절세 측면에서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매우 많아지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 이거나

경비가 매우 부족한 분들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

유리 합니다.)

 

 

 

아임 세무회계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전국 어디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신청)를 받아

절세신고(환급신고)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아래 홈페이지에 접수(신청)를 해주시면

꼼꼼히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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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려면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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