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과세예고통지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기한은

매년 51~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후신고,

위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지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조사관과의 협의하에

기한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지연신고납부에 대한 패널티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추가부과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추가부과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일수 X 0.022% 추가부과

 

 

 

3.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X 5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X 30% 감면

(3) 법정신고기한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X 20%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는

가능한 빨리,

필요경비서류 등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필요경비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글을

아래에 링크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항들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필요경비항목 서류 준비방법 ]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blog.naver.com

 

 

 

 

 

 

 

 

 

 

 

 

 

 

 

 

 

[ 카카오톡채널 상담 ]

↓↓↓

http://pf.kakao.com/_ymxgFb/chat 

 

아임 세무회계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