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후신고란,
위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지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조사관과의 협의하에
기한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지연신고납부에 대한 패널티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추가부과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추가부과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일수 X 0.022% 추가부과
3.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X 5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X 30% 감면
(3) 법정신고기한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X 20%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는
가능한 빨리,
필요경비서류 등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필요경비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글을
아래에 링크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항들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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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ymxgF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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