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사가
납세자 분들의
세무 신고 대행을
하기 위해서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이란
세무사가
납세자 분들의
세무 신고 등등을 할 때
세무 신고의
정황성 등을 위해,
납세자 분들의
신고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세무사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아래와 같이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세무대리인이
대리인
공인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납세자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입력하여
수임동의
요청
을 합니다.
[ 필요한 납세자의 인적 정보 ]
( 비사업자 = 프리랜서 및 근로소득자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성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성함 | 사업자등록번호
↓↓↓↓↓
2단계
납세자 분들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 1단계
에서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요청
한 것에 대해
수임동의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 수임동의 요청 → 납세자 : 수임동의 수락 ★ |
어쩌다 한 번하는
홈택스 수임동의수락 과정
납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오니
아래 그림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존
세무대리인
에게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상태인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임을
먼저 해주셔야
수임동의
요청 및 수락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00.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 홈택스 사이트 링크 ]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01. 로그인 버튼 클릭
02. 공동금융인증서 탭 클릭 - 공동금융인증서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민간인증서로도 본인인증 가능 합니다.)
03. 공인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04.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 클릭
05. 나의세무대리납세관리인 선택
06.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 클릭
07. 동의여부에 체크 - 동의하기 버튼 클릭
위의 과정이 완료되면
홈택스 수임동의수락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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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연결이 됩니다.
↓↓↓↓↓
(현) (주) 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0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삼성의료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