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예전에는 #네일아트 #네일샵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았으며 요즘에는 일정면적 이하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일아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신고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인건비 신고 먼저 #네일아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네일샵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