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상속세신고시주요쟁점#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상속세세무조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주의깊에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과[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신고는신고서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종결이 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납세자 분들은일반적으로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보여지는 재산 및 부채에 대해서만신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상속세법에서는피상속인 생전에세금을 줄이기 위해재산을 현금화 시켜 몰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거나미리 계좌이체로 증여를 하면서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과세관청에서는 위와같은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정상속재산과사전증여재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 본점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다르게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대로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증여한 재산 등도 합산해야 하며돌아가시기 전 1년(2)년 이내에자산 처분액, 예금 인출액, 채무 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한이 금액들도 합산해야 합니다.또한,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통장에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이체된 내역도증여로 추정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