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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다르게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대로

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

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등도 합산해야 하며

돌아가시기 전 1년(2)년 이내에

자산 처분액, 예금 인출액, 채무 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 금액들도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통장에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이체된 내역도

증여로 추정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금액도 합산되게 됩니다.

 

 

위처럼, 상속세 신고는 많은 부분을 검토 및 확인을 하여

꼼꼼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 입니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에 대응을 잘 마쳐야, 비로서 상속세 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내역, 채무내역, 기타사항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 받기 전에 

아래의 그림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이라도

확인을 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위 재산, 채무, 기타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 및 확인사항들이 많으므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프랜즈 세무법인에서는

상속인 분들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대행을 해드리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이 역시 대행(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립니다.

 

 

국립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님 및 시험 출신 세무사가 상담 및 대행을 해드리오니,

저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하신 후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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