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종합소득세필요경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절세신고 #종합소득세환급신고 #부가가치세절세신고 #성북구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 분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하는 경우 필요경비 (매입세액공제)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성 있는 사용내역은 누락없이 장부에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를 절세신고 (환급신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합니다. [ 수입금액 ( Fix ) 상태 ] 필요경비 ↑ → 소득금액 ↓ → 종합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 이번 포스팅은 여러 곳의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