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 분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매입세액 공제)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성 있는 사용내역은 누락없이 장부에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를 절세신고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합니다. [ 수입금액 (Fix) 상태 ] 필요경비 ↑ → 소득금액 ↓ → 종합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부가가치세 ) 이번 포스팅은 여러 곳의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