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종합소득세해명자료안내#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종합소득세수정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에 대하여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검사한 후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납세자를 대상으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발송하여왜 차이가 나는지를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아래와 같이다양 합니다.[ 무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또는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결방안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담당자에게전화를 걸어서조만간 장부를 작성..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고지할 세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국세청에서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납세자에게이 사실을통지하는 것을말합니다.과세예고통지서는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 ]세금을법정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세금신고 내용이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납부할 세금이있는 경우이 통지서에는과세이유 및 과세내용,예상고지세액, 가산세,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이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납세자가무신고를 하여과세예고통지서를받는 사례를가장 많이 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