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프리랜서종합소득세절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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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쩜삼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수입금액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므로
나머지 사항인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절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절세 신고 하시려면 아래의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서류를
누락없이
꼼꼼히 챙겨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시면
기장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2종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1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무수수료 증가분 < 절세금액 증가분 이라면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중 300~5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일정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이라면
누락없이 공제로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 교회, 천주교 등 종교단체 및 기타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신 다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절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법적영수증(=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시고
이를 장부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법적영수증(=정규증빙)을 수취 못한 경우
꼭 대금은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보조(어시스턴트) 알바를 고용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은 보조알바 등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부터는 보조알바 등에 대한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프리랜서 분들은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절세신고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싶은 프리랜서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요
지금까지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절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신 사항들 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간의 노하우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를
꼼꼼하게
절세신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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