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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금신고
#약국부가가치세신고
#성북구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연 2회
1월 ~ 6월
매출과 매입 분
7월 25일 까지


7월 ~ 12월
매출과 매입 분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그리고
연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있습니다.
( 전반기 납부세액의 1/2을 먼저 고지함 )
4월 25일 까지
10월 25일 까지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과
면세대상 매출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 입니다.

면세 대상 매출(=면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지 않는
수입금액을 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면세대상 매출
(=면세 수입금액)
= 조제료(보험+비보험) + 약제비(보험+비보험)
=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
= 총 약제비

면세 수입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간별조제현황 및 금연치료비 내역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과세대상 매출(=과세 수입금액)
=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본인부담금 + 순수현금매출

한편
과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OTC) 중에는
면세대상인 여성용품이 있습니다.
과세 수입금액은
PG사 자료, 카드 단말기 자료, 포스기업체 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약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겸업사엄자이며
면세 매출 비중이 많아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가
많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과세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반의약품 매입금액(원가금액)을
해당 약국의 매매총이익율을 감안한
원가율(=1-매매총이익률)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파악된 과세 수입금액과 비교해서
매출 누락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보관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입니다.
ex)식사대접, 골프장 이용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사업을 위해 보유한 차량 중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제외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입니다
ex)차량수선비, 주유비 등

업무 무관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입니다.
ex)마트 사용액, 개인적 물품 구입 등

등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올바르게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행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약국장님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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